반응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사용처 알아보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사용처저소득층 가정이 자녀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감당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최대 1년간 72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용품, 현장학습 비용은 물론이고 마트와 음식점에서도 가능합니다.자라나는 학생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자격과 사용처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은 수급학생이나 보호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보호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나 성인 세대원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전산 정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보호시설의 학생인 경우에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이 보호시설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면 나이별로 교육활동지원비가.. 2024.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