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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감면 대상 취득세율표 한번에

by 키아임 2024. 9. 13.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감면 대상 취득세율표

최근에 취득세 등록세가 통합되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되지 않으며,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등록세도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합된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로 쉽게 세금을 따져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의 혜택은 다양하게 적용되는데 어떤 경우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취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주택 가격과 소유자의 주택 보유 현황이며, 이 두 가지 요소에 따라 취득세율표가 달라집니다.

주택 외에도 상가, 토지, 차량 등의 동산을 취득할 때도 적용되며, 이 역시 해당 자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1.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의 종류, 면적, 가격, 사용 목적, 구매자의 주택보유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항공기, 중장비 등을 취득할 때도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의 경우, 세율은 주택 가격과 소유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세율은 1~3%로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일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강화된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주택자나 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로 쉽게 세금을 따져 보세요. 회원가입없이 바로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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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의 세율이 적용되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이 3%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더욱 가중되기도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이 빠른 지역으로 지정되며, 이 지역에서의 주택 매매는 규제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등록세는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등기 신청 시 부동산 가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등록세는 취득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취득세와 구별되며, 취득세가 부동산의 취득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등록세는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 짓는 등기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기 전에는 등록세율이 별도로 적용되었으며,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구분이 없어졌으며, 모든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율로 일괄 적용됩니다. 이는 세금 제도의 단순화를 위한 조치로,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로 납세자가 보다 쉽게 세금을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로 세금의 금액을 가늠한 후 납부 시기는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가 체결된 후 보통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신속하게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로 따져보고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통해 감면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주택 구입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상가, 토지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은 주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농어촌 지역의 주택 구입자, 임대주택 사업자 등을 포함하며, 그 밖에도 각종 사회적·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상황에 따라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먼저,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부부를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예를 들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감면 대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게 최대 50%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 대상 혜택은 신혼부부가 초기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다음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개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란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주택 가격이나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도 취득세 감면 대상 중 하나입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신규로 건설하거나 구입하여 임대할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임대 의무를 충족해야 하며, 임대 기간이 짧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역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은 자녀 수와 주택 가격, 면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며, 이는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3.취득세율표

올해의 취득세율은 부동산 종류, 가격, 그리고 주택 소유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먼저 주택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표를 살펴보면, 1주택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표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1%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율표에 따르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이 1%에서 3%까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세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표는 주택 소유 수와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8%에서 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주택 취득은 더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12%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즉 상가나 토지, 공장 부지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표도 주택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나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4.6%로 적용됩니다. 이는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상업적 목적의 부동산 취득이 주거용 부동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세율입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며, 농업 목적 외의 용도로 농지를 구입할 경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율표가 결정되며, 배기량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4%가 부과되며, 1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5%의 취득세율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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